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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9. 11. 8. 10:30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사람을 칭하는 명칭이 이름이듯이, 어떤 가게를 칭하는 명칭은 그 상호입니다. 또 이 상호를 비롯해서 그 제품이나 관련 상품들에 상표를 부착해서 다른 제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것이 상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의 본질에 따라,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본인의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상표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제품, 내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권리가 상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영업에 특유한 단어나 도형들로 상표를 만든 다음, 이를 등록해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서초상표권소송과 관련하여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동업관계의 경우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이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권까지 등록해두었는데, 향후 동업을 해지하거나 한쪽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영업이 분리된다면 상표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할 것인데요. 그렇다고 동업관계도 종료하는 마당에 서로 다른 두 회사가 하나의 상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상표관리 등에 어려움과 혼동을 겪을 수 있기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대체로 상표권과 관련해 당사자끼리 말을 맞춰두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서초상표권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동업관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A병원을 운영하면서 a상표를 등록하고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ㄴ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동업관계를 제의하였는데요. ㄴ씨가 이를 수락하여 ㄱ씨와 ㄴ씨 사이에서 동업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중간에 동업관계를 그만둘 경우, 이를 그만두는 쪽에서 a상표에 관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후 ㄴ씨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어 두 사람의 동업관계가 쭉 지속되다가, ㄱ씨가 더 이상 동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서면이 오가던 도중, ㄱ씨 측에서 a상표는 현재 ㄱ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원래도 ㄱ씨가 등록해서 사용하던 것이니 만큼, 동업관계가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ㄱ씨가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ㄴ씨 측에서는 동업계약의 내용 상 ㄱ씨가 먼저 동업관계를 그만두자고 했으므로 a상표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보고 ㄴ씨가 상표권자가 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그러니 ㄱ씨는 a상표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병원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로서는 a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상표를 달고 있는 병원이 휴업 중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ㄴ씨에게 a상표에 관한 권리를 모두 ㄴ씨에게 이전해 줄 테니 휴업신고가 아닌 폐업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이대로 양도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폐업신고를 마치고 나자 ㄱ씨는 돌변하여 ㄴ씨에게 다시 상표권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ㄱ씨의 주장은 ㄴ씨가 동업관계가 끝난 뒤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병원운영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폐업신고를 마치게 하려면 ㄴ씨가 원하는 대로 a상표를 이전해주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맺어진 것으로 무효이기에 다시 상표권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위 양도계약은 충분히 상호 대등한 상황에서 맺어진 것이었고, 또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지 말자고 합의한 바 있으므로 ㄱ씨의 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역시 ㄴ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았는데요.
ㄱ씨 측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본 다음 ㄴ씨에게 양도계약을 제안하였고, 또 이전의 동업계약서를 살펴보면 ㄱ씨가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상표권이 ㄴ씨에게 이전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계약 자체가 적법한 것이 되고, 양도계약 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기로 하는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ㄱ씨의 소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서초상표권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끼리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사자 의사가 먼저 고려되는 것이 계약의 본질이기에, 먼저 여러 조언을 얻어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신 다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서초상표권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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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