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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8. 3. 30. 18: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분쟁 알아보기
상당한 노력을 들여 아이디어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저작물의 그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저작권자가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연술, 각본, 음악, 연극, 사진,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저작권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 부정이 있다면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는데요.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보다, 표현방식의 도용인 표절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분쟁 사례 살펴보기
2002년 O사와 I사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었는데요. O사에서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며, I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니메이션은 방송사에서 50여편이 방영되었고, 2기와 3기를 거쳐 4기를 방송이 되었고 이후 이 캐릭터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인기몰이를 하였으며, 전 세계에 수출되는 등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제작사인 O사가 I사를 상대로 저작자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캐릭터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을 인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O사가 단독저작권자를 주장과 I사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사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O사가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한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캐릭터의 이름이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도 기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O사와 더불어 I사 역시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작권분쟁 법률 상담은 장지원 변호사와
지금까지 저작권분쟁과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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