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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8. 16:32 / Category : 지적재산권
과거에는 인터넷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최근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고격이 1억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도 보급화 되면서 스마트뱅킹족도 급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하면서 사기범들에게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도 개인정보 관리는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집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공개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 또는 파기 시 이행해야 하는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관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전자거래는 상점이나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거래하는 방식과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약철회나 계약해제에 따른 분쟁, 전자문서상 오류나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청약철회 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상품대금 환급 등과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약관 명시, 오류 정정, 거래지시 철회 등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복제되고 대량으로 전파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인격적·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훼손되어 지적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및 상표법 등은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ID나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실명이나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그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어 결국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유통이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이버성폭력과 사이버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인터넷상 음란물의 유통과 사이버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음란한 부호 등의 유포, 특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포르노그라피의 유포나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아동·청소년매매춘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은 익명성, 개방성, 전파성, 비대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보다 개인의 정보, 사생활, 명예, 지적재산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개인정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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