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신용정보 동의 철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19. 16:1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신용정보 동의 철회

 

 

이번에 화제가 되는 사항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강요하는 금융사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로 동의하는 것도 모자라 금융당국이 이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보유출까지 왔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중지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 하지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철회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연락중지청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연락중지 청구 가능한데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처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용정보 동의에 대한 이슈의 경우 개인기본신용정보 외에 선택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같은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구분을 하지 않고 동의를 강요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통보하거나 직원교육 등으로 처벌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떠나간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들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이 있거나 법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