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인터넷 쇼핑몰 상표 주의점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1. 13: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인터넷 쇼핑몰 상표 주의점

 

 

최근 젊은 예비창업자분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무턱대고 진행을 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상표와 관련되서 판매를 제한하는 물품이 있지만 인테넷에 게시한 후에 잘 팔려서 계속 그대로 나두다가 나중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꽤나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분쟁변호사와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제한물품중 상표에 관련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는데요.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는 등 판매에 제한이 있는 물품에 관해서 알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든 상표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상표등록이 된 상표에 대해서만 그 상표권이 보호 받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명품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한 소위 모방제품 등은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상표은 어떻게 침해되는지 볼까요?

 

ㄱ.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ㄷ.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ㄹ.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세관에서 인터넷 모방제품 거래를 막기위해 티켓몬스터와 포워드벤처스에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이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소비자와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줄 뿐더러 전자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신인도 향상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로 부터 판매되는 지식재산권에 침해된 모방제품에 대해서 예방 및 단속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진행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상표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