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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5. 13:16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

 

 

신용정보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로 인해서 여야가 신용정보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쟁점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25일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개인정보에 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진 만큼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승소변호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데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 채무재조정 약정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이를 위반하게 되어 오래된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우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는 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으로 입장차가 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도적인 개선인 만큼 신중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분부분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 스팸문자 등이 늘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관련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개인정보승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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