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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정지_개인정보분쟁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6. 15:40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처리 정지_개인정보분쟁변호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 정지 요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거나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처리 정지에 대해 개인정보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이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처럼 정보주체는 자기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 및 정지 등의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한 해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내용만 1천 7백만명 분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이를 빼내어 유통을 하였고 개인정보를 판다는 광고 글 등을 올리다 적발되어 구속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침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은 개인정보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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