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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2. 27. 13: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상호나 상표권에 대한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해한 행위이냐, 침해하지 않았느냐를 구별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에는 소송까지 이어가 해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같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를 이용하게 되면 부정사용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상호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는 구별됩니다.
상표란?
ㄱ.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ㄴ.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ㄷ.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상품표란?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
영업표란?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고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실무상 등기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어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내용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함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됨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이지만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데요.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되는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되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호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주는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상호등록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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