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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3. 4. 14:0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최근들어서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따른 소송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았나요? 아마 상표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들어 상표권 분쟁으로 인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기업만이 상표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표등록을 통한 독점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상표권 침해에 따라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73793 판결에 대한 내용을 상표권침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OO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02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김, 미역, 튀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공동상표권자인 원고, 소외 1과 주식회사 광진식품(당시 대표자는 망 소외 2) 사이에 2005. 8. 8. 사용지역 등이 제한된 원심 판시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소외 2가 2004. 4. 14. 설정받아 그의 사망으로 소외 3에게 상속된 통상사용권(이는 사용지역 등의 제한이 없다)의 사용지역 등이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그 상표권에 관하여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상표권자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이 없는 제3자가 사용하는 때에는, 제3자가 사용권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사용권자의 영업이익을 위하여 사용권자의 실질적인 통제 아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거래 사회의 통념상 제3자가 아닌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권자는 물론 제3자도 상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체적인 사용관계에 관하여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2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3과 동업관계를 맺고 원심 판시 피고들 표장을 사용하였고, 피고 선일물산 주식회사 역시 소외 3 및 피고 2로부터 피고들 표장이 사용된 조미 김의 생산을 하청받아 납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2, 선일물산 주식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상표권 침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상표등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상표등록을 할 때 모두 상표가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상표권 침해로 인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신 분들은 상표권침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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