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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2. 11:5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 절차 상표권변호사
만일 상표가 없다면 상품을 생산 및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창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 가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재산 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상표등록을 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표등록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표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그 밖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상표권변호사와 알아본 상표는 상표법상 지정상품관련 보통명칭이거나 품질 또는 원재료, 형상 등 성질표시를 나타내는 용어 등은 물론 자타상품 출처표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용어 또는 용어들의 결합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분쟁, 소송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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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