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6. 27. 15:24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문서에 의해야 하는데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면 미리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및 영업양수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지적재산권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적재산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사항을 위반하고 업무위탁 시 위의 각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입으셨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운영자 의무 명예훼손소송변호사 (0) | 2014.07.01 |
---|---|
지적재산권 법정손해배상제도 (0) | 2014.06.3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0) | 2014.06.25 |
스미싱 개인위치정보 유출 (0) | 2014.06.19 |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0) | 2014.06.17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