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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운영자 의무 명예훼손소송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 17:13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운영자 의무 명예훼손소송변호사

 

요즘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자 의무에 대해서 명예훼손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지만 가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사이트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사람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용 기간 등이 끝난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명예훼손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침해 피해를 받으셨거나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예훼손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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