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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2. 14:0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짧은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다보니 기술이나 문화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정보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방관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예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유포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도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럽을 포함한 서구 문명은 예술과 문화, 재산권 등이 점진적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종류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2.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3.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에 합치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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