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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7. 13:33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올 들어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파악하려면 수십 개의 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여러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고,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규정이 없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해도 쉽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영역입니다. 오늘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분쟁조정 절차를 따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 받을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분쟁조정 성립이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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