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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의보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3. 10. 22. 16: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의보호"

 

 

 

 

안녕하세요. 특허의보호 관련상담 특허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상담변호사가 특허의보호 관련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특허권이나 특허의보호대상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차근 차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의 보호대상은?

 

특허의보호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제1항을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각 당사국에서는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나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은?

 

특허권상담변호사가 확인한 특허의보호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제2항에 따르면, 다음의 특허의보호대상으로 부터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ㄴ.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 이용을 자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의보호에서 제한적인 예외 규정은?

 

각 당사국에서는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않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특허 취소사유의 규정이란?

 

특허 취소사유의 규정 관련법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8조제4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許與)의 거절을 정당화하였을 근거에 의하여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사국은 사기, 허위진술이나 불공정 행위가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이 특허 허여에 대하여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특허의 허여 이전에는 그러한 절차가 이용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당사국은 특허를 허여하는 데 발생한 불합리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허존속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목적상, 불합리한 지연이란 당사국 영역에서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후 3년의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을 초과하는 특허 설정등록의 지연을 최소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허권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특허의보호"와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특허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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