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8. 18:06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 사용방법 지적재산권변호사
상표법을 지적재산권변호사 살펴보았을 때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은 용익권으로서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담보권으로서는 질권의 설정을 각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표권 사용방법 중 하나인 전용사용권에 대해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살펴보면,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을 제외하고 자신의 상표에 대해서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그 효력은 이를 등록하여야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분의 양도,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권리에 한하고, 유사상표나 유사상품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 계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되며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는데요.
전용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사용권은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하며,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용사용권설정계약을 부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설정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상표등록 효력 상표권침해소송변호사 (0) | 2014.09.15 |
---|---|
상표소송변호사 상표사용계약 통상사용권 (0) | 2014.09.03 |
상표와 상호의 관계 (0) | 2014.08.25 |
상표권 침해상품 유통한 업자도 손해배상 (0) | 2014.08.25 |
상표권침해기준_상표권분쟁변호사 (0) | 2014.08.2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