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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4. 10:47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러버덕 저작권 공공미술
인터넷상에서 한 마리 오리의 근황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많은 손님을 맞고 있는 ‘러버덕’이 그 주인공 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을 주고 싶다는 의도로 창작된 이 ‘러버덕’은 네덜란드 작가 프로렌테인 호프만의 공공미술작품입니다.
공공미술 작품 ‘러버덕’은 2013년 호주, 홍콩, 대만, 베이징 등을 걸쳐 2014년에는 중국, 베트남, 미국을 여행했습니다. 이어 이번 가을은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이나 사랑스러운 외형을 갖고 있는 이 ‘러버덕’.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미술작품이기 때문에 복제품을 만들어도 러버덕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가 러버덕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러버덕은’ 앞서 중국 전시를 여러 번 진행했었는데요. 복제품의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러버덕 프로젝트 이후 이 ‘러버덕’의 복제품들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찾아본 바로는 비슷한 모양, 비슷한 사이즈의 고무오리를 만들어 건물 앞에 장식하거나 호수에 띄우는 것이 그 일례입니다.
저작권법 35조 1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미술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항시 전시되어 있는 공공미술미술저작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변호사가 봤을 때 러버덕도 촬영을 하거나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러버덕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단, 이 조항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를 행하면 공공미술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러버덕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공개된 장소에 전시하면 러버덕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중국의 러버덕 복제 사례는 비슷하게 만들어 거리에 장식하거나 호수에 띄운 것 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러버덕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공공미술작품 러버덕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러버덕저작권에 의해 러버덕과 함께 사진을 찍는 다거나 상업적 목적 없이 러버덕의 사진을 찍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모양의 다른 오리가 우리나라의 호수를 유영하는 일은 저작권변호사가 보기에 아마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버덕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러버덕 전시기간은 내달 14일까지라고 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이번 주말은 석촌호수 나들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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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