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27. 11:2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호권의 보호 상호권분쟁변호사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들을 꼼꼼히 옥편을 찾아 보시기도 하고, 좋은 이름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상호를 정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는데요.
좋은 상호는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가지고, 사업의 성장이 해당 상호의 가치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하고, 이 상호를 등록하면 상호권을 갖게 됩니다. 이 상호권은 상표권처럼 인격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호권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상호권자는 이 상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정할 때에는 성명 및 기타의 명칭으로 자유롭게 상호를 정할 수 있는데요. 상호를 정할 때 상호가 회사의 상호의 상호로 사용될 목적이라면 상호에 그 사항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으로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상호에는 상호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상호권의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상호의 사용에 있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게됩니다.
상호를 등록하면 상호사용권과 함께 상호전용권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등록한 사람은 자기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상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상호권 등록에도 불구하고 상호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의 영업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호권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상호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권은 등록한 상호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사상호에 대한 부정행위로부터 상호의 보호 역할을 합니다. 상호권 분쟁이 발생한다면, 즉 타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유사상호로 인해 내 사업에 실제적인 손해, 혹은 상대방이 부정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상호가 상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상호의 등록한 사람은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에게 민법 제 750조 및 상법 제23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호권은 법으로 정하는 권리입니다. 타인의 침해로부터 상호권의 보호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상호권분쟁이 발생한다면 당당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표등록절차, 상표권변호사 (0) | 2014.11.17 |
---|---|
상표권변호사 상표권등록요건 (0) | 2014.10.31 |
상표권침해 사례, 상표권소송 (0) | 2014.10.15 |
상표법위반 짝퉁명품 처벌 등 (0) | 2014.10.02 |
서비스표 등록 방법 및 효력범위 (0) | 2014.09.24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