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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3. 14:2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 변호사가 이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의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개인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해서 저작권 분쟁이 빚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권리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불리한 계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된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각각 2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2종과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2종인데요.

 

이번에 새로 마련된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권익 내용에 대한 협의와 계약 금액의 지급 등 세부적이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저작재산권의 권리 내용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과 같은 종류를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는 양도하는 것인지 계약서상에 선택 및 표기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하에 계약금액의 지금 방식을 결정 할 수 있고 지급이 제 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 일자를 계약서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저작권자인 양도인과 저작권이용자인 양수인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 시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저작물을 양도 및 이용 할 때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2차적 저작물까지도 양도하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으로 체결하게끔 했는데요. 사실상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해도 본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창작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 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과 더불어 해설서도 함께 제작, 배포했습니다. 창작자들이 저작권 계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해설서에 각각 조문 내용에 대한 해설과 저작권,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저작권 계약 시에 표준계약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창작자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분쟁이 빚어지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A그림책 사건을 언급 할 수 있는데요.

 

 

 

 

A그림책 사건은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에 의해 창작자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양도 되어서 빚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해당 그림책은 도서로 출판 되었을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 완구, 식품, 생활용품, 테마파크 등 2차적 상품으로 출시되며 4천40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는데요. 당시 무명이었던 창작자는 자신의 권익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었기 때문에 빚어진 분쟁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번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의 발표가 긍정적입니다. 저작권 양도 및 이용 계약 시, 그리고 차후 저작권분쟁 발생 시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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