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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규정과 효력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9. 16:2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규정과 효력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물품의 부분이나 글자체를 포함한 것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차 개인 창작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보호법의 규정과 효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의 등록에 의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고,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 권리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불가침의무가 주어지고, 타인의 정당한 권원 없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면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신용회복 청구권 등 민사상의 구제조치와 침해죄로 고소하여 권리를 침해한 제 3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내용과 작용을 통해 디자인 창작자에게 개인의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이익을 주고, 공중에게는 디자인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이익을 줌으로써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며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디자인권은 산업입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의 효력은 효력범위와 효력내용으로 권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객체적 범위의 효력은 등록디자인입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과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대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적 범위로서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작자는 개인적 이익과 독점권에 의해 제한되는 공공의 이익과 조화의 견지를 위해 정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범위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 부여된 디자인 권리가 우리나라의 영토에서만 미치는 것이며 이 권리는 외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의 효력 내용
내용으로 구분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뉩니다.

 

적극적 효력이란 디자인권리자가 업이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실시하거나 독점할 권리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전용실시권자가 설정범위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적극적 효력은 독점적 효력이라고도 불립니다. 소극적 효력은 금지적 효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권원 없는 제 3자의 업으로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의 배타적 효력을 말하며, 소극적 효력에 대해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는 실시의 중지가 가능하고, 디자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득을 얻을 때에는 부당이득 또는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 등 법률상의 구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자인권리에 대한 의미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SNS로 개인 창작물의 홍보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인의 작품의 디자인에 대한 침해문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자인 등록출원방법에 대해 문제가 있으시거나 디자인 침해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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