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19. 15: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지식재산권변호사 중국 상표출원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유럽에 장기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던 C사는 최근 자사제품의 중국산 짝퉁제품이 중국오픈마켓인 A사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사는 추가적인 짝퉁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각 경위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짝퉁제품을 만든 중국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책 등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한국제품을 모방해 만든 이른바 중국산 짝퉁제품이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와 유럽, 각 나라로 수출되는 것과 같은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말에 따르면 위조 상품 유통시장은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 한국기업의 지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의 7곳에 설치하였던 지식재산센터에 접수되었던 상담 건수를 분석해보면 전체의 상담건수의 80%정도가 상표권침해나 상표출원 등의 중국산 짝퉁제품에 대한 대응관련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관련된 상담이 5배 가량 급증하였습니다. 동남아지역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은 한국상품을 모방한 중국 짝퉁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이 되어있는 상태라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는 중국 짝퉁제품 피해유형도 상품디자인이나 상품명 모방 또는 회사 로고 도용 등 다양합니다. 아이스크림 설레임의 경우에는 제품디자인이 중국에서 그대로 모방되었습니다. 또한 상품명 모방도 다수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지식재산권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중국에 상표등록을 했던 한국화장품 제조업체 M사는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해당 상표를 도메인으로 무단 등록해서 화장품을 판매중인 중국의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M사는 중국 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분쟁조정끝에 해당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내의 수출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서 중국 내 상표출원의 수는 7위에 그치는 등의 상표권보호수준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 때문에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국내의 유명 패션기업 Z사는 중국 진출을 할 때 영문명의 브랜드 상표를 출원하였지만 중문명칭은 중국 상표출원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중국 내의 다른 기업이 브랜드명을 선점하였고 Z사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 상표권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의 체결로 인해서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크게 늘 전망이여서 브랜드 관리가 허술하게 되면 향 후 그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식재산권문제는 기업의 매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최근 자주 일어나는 중국 모방제품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한 중국 상표출원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모방제품으로 인해 지식재산권문제로 지식재산권분쟁 혹은 상표권침해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표권소송변호사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0) | 2015.02.02 |
---|---|
인기 프로그램이름의 유사상표사용 (0) | 2015.01.26 |
위조상품피해 구제방법 (0) | 2015.01.09 |
상표권상담변호사 상표권 및 저작권 (0) | 2015.01.05 |
상호권등록 자유와 제한 (0) | 2014.12.29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