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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피해, 짝퉁 신발을 샀어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3. 15:04 / Category : 지적재산권/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행위 피해, 짝퉁 신발을 샀어요

 

 

지난 달 H사가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서 H사가 해당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위조의심의 제보를 받고서도 이 제품에 대해 일체의 조사나 환불에 대해 거절을 한 점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특허청을 통하여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넘기도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일체 거절을 한 점은 부정경쟁행위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 당국의 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H사가 자사의 쇼핑몰에서 가짜 나이키 운동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해당 소비자는 H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11만원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엠블럼이나 바느질 상태에 의심을 가지고서 H사 측에 이것을 확인 요청하였고 H사 측에서는 운동화가 정품이 맞다며 이 소비자의 환불요청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직접 소매를 걷고 진품 여부 확인을 의뢰한 결과 나이키 본사로부터 해당 제품은 가짜라는 최종 감정 결과가 특허청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H사 측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보 받고도 납품업체에게 모든 책임에 대해 떠넘기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되게 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상표법에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자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의 위조 판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을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백화점 입점점포에서 위조상표가 새겨진 특정 상품을 진열과 판매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방치한 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하여 부정경쟁행위 피해를 입힌 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H사의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번 H사의 사건은 대기업인 판매자가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추구만 할 뿐 판매를 한 제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의지 또한 없고 소비자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사태를 파악하여 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어났던 부정경쟁행위 피해사례, H사의 짝퉁 나이키 신발 판매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피해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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