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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4. 15:44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3D프린터 저작권 논란, 결말은?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의 보급이 늘게 되면서 3D프린터용 도면을 놓고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소송이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제 2의 냅스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하여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D프린터용 CAD도면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전혀 없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표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가정과 이것에 따르는 한정된 범위의 안에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것을 복제할 수 있다가 유일하게 관련이 되어있는 규정인데요. 이 도면은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해서 이것을 사적 이용권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만약 3D프린터용 도면 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하여 주장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물품화를 하기 이전에 3D도면은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보호 또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3D프린팅 파일의 공유 사이트에 한 게임의 캐릭터를 순수하게 모형화한 CAD파일을 공유하여 디자이너가 게임회사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저작권의 권리행사가 강해져 있는 국내에서도 3D프린터의 보급과 확산으로 인하여 곧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D프린팅 콘텐츠 확보와 활용의 방안 목적으로 하는 3D프린터 저작권보호기술에 대한 도입계획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수인데요. 해킹 기술에 대한 발달로 인하여 먼저 시도가 되었던 디지털음악산업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던 DRM과 같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D프린터를 보급하려는 제조업계와 이것을 사용하려는 개인고객과 사업자가 기본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권리자와의 절충안 마련이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3D프린터 저작권 논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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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