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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소송변호사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29. 10: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입니다.

 

해외 유명기업의 상표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 홈쇼핑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유명기업의 서비스등록과 다른 상품을 팔았다고 한다면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미국의 F사는 남씨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을 등록하여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의 영업을 진행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상표였던 F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표장사용금지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미국의 F사와 한국의 F사가 남씨를 상대로 F사의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도메인 등록에 대해 취소를 하라고 하며 냈던 표장사용금지등 청구소송에서 F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혹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업으로영위하고있는 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련 되어있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판결문에서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표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이용해서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판매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씨는 F사와 유사한 자신의 상호로 F사의 본래 운송관련업과는 다르게 자동차 부품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용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동일하고 유사한 점이 없어 상표권침해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남씨의 자동차부속품 수출과 판매업무는 F사의 표장 지정 서비스업인 화물운송업과는 관련이 없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영업주체의 혼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유명상표 도메인 등록을 하고 유명기업의 서비스업과는 다른 상품을 팔았다면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은 그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감할 부분일 수 밖에 없으며 소송에 있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소송이나 상표권분쟁으로 인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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