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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7. 13:34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심판, 특허분쟁 해결 방법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던 사람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에 관한 침해의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할 경우에 침해행위를 조성했던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이 외의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심판제도는 특허권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특허를 부여받은 특허권자가 일정기간에 독점권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특허가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결정 되는 경우에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특허법은 심사의 과정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의견의 제출 기회를 주고서 더 나아가서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일정한 사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특별한 별도의 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청의 권리보호체계는 특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솔르 통합한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2심),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서의 특허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일반행정심판과는 다르게 반드시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결정이 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고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되는 준사법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법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판의 전문성과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불복을 할 때에 특허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특허심판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허분쟁으로 인해 특허심판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서 특허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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