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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3. 14:0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영문이름 표기법 어떻게 쓸까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과 교류가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발음이 될 수 있는 한글을 쉽게 풀 이해 영문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영문이름 표기법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영문이름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이름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기본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1장 표기의 기본 원칙 1항 국어의 로자마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2항에는 로마자 외의 부호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국어와는 다르게 받침이 많은 한국어를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3장 표시상 유의점 내용에 따르면 '왕십리' 혹은 '종로'처럼 음운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아래처럼 적어야 합니다.
왕십리 = Wangsimni
종로 = Jongno
3장 표시상 유의점의 4항 내용에는 인명 표기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성과 이름의순서로 띄어쓰게 되는데요.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의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나리와 같은 이름은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하리 = Song Ha-ri
다만, 음운의 변화는 영어이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영문이름 표기법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 요즘, 영문이름 표기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영문이름 표기법에 대해서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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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