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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2. 13:52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등록상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특허등록상담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오늘은 특허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허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에 의해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산물인 지식재산권 중에 국가에 등록해 이것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허를 받고자 실시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기재를 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말하며, 여기서 출원이란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승계인이 소정의 원서를 작성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허등록상담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을 심사청구에 의해 특허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심사를 하고 특허등록결정서가 통지된 이후에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서 특허료를 내고 특허청등록과에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하도록 심사청구가 없으면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 특허등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관한 특허도 가능할까요?
음식물, 기호물 자체에 관한 발명은 1990년 9월부터 물질특허의 도입과 함께 특허법상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물질에 관한 음식물, 기호물로서의 용도발명은 1987년 7월부터 특허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음식물에 대한 발명 또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허출원이 된 발명이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공지가 되었거나 공공연하게 실시가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지발명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해 이전에 동일한 기술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사회일반인에게 기술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출원건이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 특허등록상담변호사와 함께 특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특허등록과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등록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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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