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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판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23. 16:0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판례




M피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며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M피자 측이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며 가맹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냈었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가맹점주가 공공연하게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게 되었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가 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M피자 측은 이씨가 배포했던 보도자료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며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M피자가 근거로 제시했던 허위사실의 유포는 계약해지의 사유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씨가 언론에 배포했던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할인 마케팅 행사 시에 본사의 부담 없이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켰던 점과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을 빌미로 해 할인행사 참가를 강요했던 점 그리고 광고지 집행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던 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씨가 언론에서 전국 가맹점 중에서 반절 이상이 매물로 나왔다고 발언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M피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더러 사실일지라도 기록상 가맹점의 상당수가 이미 매물로 나왔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한 최근 M피자 측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권침해금지나 상표권소송 등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이 외의 명예훼손분쟁,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셔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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