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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변호사 도움받기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30. 15:58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심판변호사 도움받기 





안녕하세요 특허심판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특허를 부여 받게 된 특허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특허심판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가 있는 정당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잘못 부여가 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부여가 거절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특허법은 심사과정에 있어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과는 다른 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권리보호체계는 측허청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고 있는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허심판이란 최종심판인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전심으로 특허법상의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또한 일반행정심판과는 다르게 반드시 특허심판을 거쳐야만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절차는 특허심판 원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결정되는 행정상의 쟁송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준하고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되는 준사법적인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관련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불복을 할 경우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며 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와 수리, 심리,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에 대한 부담은 심결에 의해 종료가 될 때에 심결이나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심판사건의 표시 

청구의 취지 및 그에 대한 이유


오늘은 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특허심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특허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심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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