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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7. 11:0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표절은 저작권침해인가?
뮤지컬제작사 P는 2005년에 뮤지컬의 여왕 선덕이라는 대본을 완성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방송사 C는 드라마 선덕여왕을 제작하여 방송을 했고 P는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극본을 비교하여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 공간배경 그리고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의 극본을 표절로 단정했던 P는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례에서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표절이란 타인 창작물 전체나 일부를 자신이 마치 창작한 것처럼 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절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인데 비해서 저작권침해는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저작권침해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가 되기 위해서 대상의 저작물이 기존에 저작물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더불어 사상이나 감정 등 표현형식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설과 같은 어문저작물에서는 특정한 문장이 복제된 문언적 유사성이 있거나 혹은 저작물 안에 근본적인 본질이나 구조를 복제한 비문언적 유사성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는 위 사례에서 캐릭터 및 이야기 구조, 공간적인 배경 등은 역사적인 인물의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형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비록 독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하며 문장 가운데 일부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전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주인공의 대립 구도나 사건의 전개에서 일부분 유사한 점이 있긴 있지만 우연하게 비슷한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C가 극본을 완성하기 이전에 미리 P의 대본을 입수해 줄 거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우며 P가 저작권등록도 하지 않고 뮤지컬이 실제로 공연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C의 작가가 P의 대본을 참조하지 않고 창작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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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