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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변호사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5. 14:2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P통신사를 이용해왔던 김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고 하다가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대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이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며 법률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14헌마463)








헌법재판소에서는 본인을 확인할 경우에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이렇게 수집하게 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 제 1항 제 1호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밝혔습니다. 







정통망법에 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지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면서도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목적 그리고 수집을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수집하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목적, 항목, 이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정보통신망 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며 최근 헌법소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개인정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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