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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6. 11:42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폰트 저작권 침해 어디까지?
요즘에는 기업들이 기업전용 서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M사의 경우에는 컴퓨터 내에서 누구든지 폰트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강렬하기 보다는 쉽게 읽을 수 있고 모양에 대한 안정감이 뛰어난 서체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모니터들 사양에 알맞게 잘 보일 수 있는 폰트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폰트들은 디자인 분야의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테스트의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곳에서 다양하게 폰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이나 현수막 같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온도계나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숫자 또한 모두 폰트 디자인을 사용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폰트는 가장 기초적인 시각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콘텐츠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폰트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폰트란?
폰트는 화면상으로 출력 되는 글자모양인 '글자체'와 글자체를 출력되게 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체와 프로그램, 이 둘은 폰트의 사용에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 되어야 합니다.
폰트 저작권이 계속적으로 저작권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폰트가 프로그램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출력된 글자체에 폰트 저작권이 있다고들 오해하시는데요. 글자체는 프로그램의 작업 결과 나온 출력물일 뿐이고 폰트 저작권 침해의 대상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소지했을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어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단지 출력된 글자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면 폰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알아야 할 것은 2004년부터 디자인보호법 개정과 함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자체는 디자인 등록을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단, 디자인권은 폰트 저작권과는 달리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등록된 디자인의 폰트만이 그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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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