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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7. 17: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사진 저작권과 CF 저작권
법률은 관련지식을 깊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행사의 범위가 매우 애매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다른 이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전통매체는 물론이고 SNS 등 각종 뉴미디어를 통하여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활용 콘텐츠의 저작권에 있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원하지 않는 법적인 분쟁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일방의 권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타당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공정한 이용까지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음악과 연극 그리고 미술과 사진 등 창작의 콘텐츠와 PC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건축 또한 저작물에 포함되는데요.
한 사례에서 예전에 모 회사가 특정한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촬영했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서 배경에 포함을 시켰다고 하며 제작사에 이와 관련된 클레임을 걸었고 결국에는 방송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한 경우에 저작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 및 조약과 명령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것들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언론의 단순한 사실 보도 역시 창작된 것은 아니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기업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기사화했다면 해당하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저작권에 대해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감정을 표현했던 창작물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있어 사진은 카메라의 셔터스피드와 구도 등 촬영자의 감정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사진 저작권이 인정되며, 사용할 때에는 사진 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 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진도 있는데요. 특정 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이 저작권 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해서는 촬영 및 현상, 인화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해당하는 사진의 경우 제품의 자체로만 충실하게 표현되어 창작성이 부인되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CF의 경우에는 누가 CF 저작권 자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CF 저작권은 광고회사가 갖게 되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는 가능합니다. 만약 CF 저작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기술적인 보호조치 등에 관련된 규정을 통하여 접근이나 복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며 사진 저작권과 CF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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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