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저작권고소 당했어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4. 14:0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고소 당했어요




[사례]

20대 직장인 P씨는 경찰로부터 갑작스런 출석 요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일 공유프로그램이었던 토렌트를 통해서 무협지 파일을 내려받은 것 때문에 갑자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소를 했던 무협작가는 P씨와의 통화에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P씨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며 사정하자 100만원까지 할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B씨는 무협지 묶음 파일을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 받았다가 지난 몇 달 동안 악몽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B씨는 총 6차례 고소를 당하면서 직장과 생활이 파탄 날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 한 건이 들어와 고소인과 합의를 보거나 벌금을 내고 마무리가 되면 다른 작가가 저작권고소했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마다 개별적으로 저작권고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B씨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합의금을 노린 저작권과 관련된 고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친고죄라는 점을 이용해서 수백 건 이상의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작가들이 법무법인을 끼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직접적으로 저작권 사냥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고소의 남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사회문제로 인식이 되자 법무법인들이 뒤로 빠진 것인데요. 


이러한 저작권고소로 인해 고소장 접수 전화를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형사 고소 단계에서 합의금을 주고 종결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애초부터 돈을 노린 고소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단계에서의 합의금을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작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거나 침해에 대한 규모가 6개월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내리고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작가들은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일컫지만, 이러한 저작권고소도 어느정도 수익이 되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고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선의의 피해자 장발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작권고소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