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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7. 15:4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개정
최근에는 일명, 저작권 법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 저작권법 위반의 사건접수는 약 3만건으로 그 중 학생들에 관한 고소도 1300건 가량에 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권 침해 기소가 되는 기소사건은 약 3000건으로 11%에 불과해 무분별하게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57년 제정되었던 저작권법은 권리침해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공소권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보호, 친족 사이의 범죄나 사소한 범죄에 관한 국가의 개입자제,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범죄에 관한 소추의 효율성 확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논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관해 예외로 피해자 고소시 형사소추를 하자는 것이 친고죄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친고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요. 이것은 친고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소의 제기가 해제됩니다.
1957년 법 제정 이후 2006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적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 비친고죄로 변경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 즉 합의금을 노리고 있는 이들의 형사고발이 남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발건수의 급증과 선의의 범법자들을 만들어내는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어 국회에서도 저작권법 저작권 비친고죄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인이 저작권자일 경우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저작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저작권 비친고죄로서 보호를 받도록 하며 영리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내리고 대규모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친고죄로 강화를 하고 비친고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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