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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8. 13:52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변호사 침해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이란 특허군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채무자의 침해행위그미를 구하게 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가처분의 관할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 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나 전속관할이 정해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에 대한 예방청구권입니다. 채권자가 침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특허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재 제조준비와 생산재개 및 판매를 위한 소지와 카달로그 반포 등의 경우에 대체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게 되는 이른마 만족적인 가처분일 때에는 보전에 대한 필요성의 유무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고 결정이 되며 만일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에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했던 심판절차에 의해서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을 때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청구의 이유나 증관계로부터 장래의 특허가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전에 대한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82다40563)
오늘은 장지원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판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소송, 분쟁과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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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