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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29. 15:33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참고논문 표기법, 논문 쓰는 법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써봤을 리포트의 압박. 저도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하얀 백지를 보고 있자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하고 어떤 규칙을 통해 써야 하는 건지 생각하다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겨우 머리를 쥐어짜며 글을 썼는데, 논문 참고자료의 인용이 잘못되어 저작권문제로 법원의 출두 요청서까지 받게 되면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논문 쓰는법 및 참고논문 표기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논문 쓰는 법 첫 번째, 자신만의 언어로 써야 합니다. 논문 쓰는 주제에 관련된 주제를 찾았다고 해서 그대로 베껴나가면 안됩니다. 인터넷, 책 등을 검색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대다수 인데요. 이것은 저작권 법을 위반해 처벌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작권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논문을 쓸 때 인터넷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에 관한 내용이 자신의 논문 주제와 맞는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에 있어 자신의 생각와 의견을 넣어 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자료를 어떤 곳에서 찾았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이라면 URL을, 참고논문 표기법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논문 표기법은 저자명, 논제명, 잡지명, 권수 및 호수, 출판연원일과 페이지가 적혀야 합니다.
이러한 참고논문 표기법은 논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글을 적을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매체에서도 책의 한 구절을 따오더라도 출처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논문 쓰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논문 쓰는 법, 참고논문 표기법은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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