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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5. 15: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보호 대상 창작 동영상은?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남녀가 노골적으로 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창작 동영상도 포함이 된다는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법 민사부에서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이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았던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몇 곳을 운영하고 있던 D사를 상대로 냈던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5카합514)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의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2012년부터 파일공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었던 D사는 회원들이 일본 성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영상 업체들은 2013년 5월부터 D사에 이것을 금지해달라고 하며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었지만, D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인 노력으로 얻게 된 사상이나 감정을 말과 문자 그리고 음과 색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며,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밝혔습니다.
더불어 음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상저작물, 창작 동영상 또한 저작권법상의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D사는 회원들이 묹의 영상물들을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창작 동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유인하고 조장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달에 같은 이유로 음란 창작 동영상의 저작권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1도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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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