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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6. 14:58 / Category : 엔터테인먼트 소송/명예훼손
범죄경력자료 증거자료로 쓰여도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민사재판의 상대방이 제출했던 의견서를 발견하고 범죄경력자료를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로 인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형사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취득했던 상대방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민사소송에서 사용했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회사원 신씨에 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 3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쇼핑몰에 입점하려고 하던 신씨는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던 조씨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씨는 쇼핑몰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조씨의 사기혐의를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기록열람과 등사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록에 조씨의 범죄경력 조회자료 등이 기재되었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신씨는 이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씨를 상대로 다른 민사소송사건에 첨부했다가 형실효법의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신씨는 해당 자료에 대해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다른 민사사건에서 사용했던 것은 명백하게 사용목적을 훨씬 벗어난 행위라고 하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신씨가 소송기록의 열람과 등사신청을 통하여 범죄경력조회자료 등을 취득했기 때문에 형실효법 제 6조 제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신씨가 이렇게 취득했던 정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이 외에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항에 적혀진 경로로 범죄경력자료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3항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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