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12. 13:59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변호사 처분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지식재산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과 이에 준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이전등록청구권이나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해 재산권의 양도와 담보권 설정 등 행위에 대해 금지를 시키게 되는 가처분을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 관할법원,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의 취지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서 구하려고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뜻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더불어 신청 이유는 신청 취지를 구하게 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
신청을 위해서는 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더불어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건당 3천 원의 등록면허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이러한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챙겨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접수를 하고나서 2~4일 후 해당하는 법원을 방문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5.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6. 등록총탁
이상 지식재산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변호사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법률적 문제에 있어 지식재산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변호사 유전정보 보호는? (0) | 2015.08.25 |
---|---|
개인정보변호사 보호조치 기준 (0) | 2015.08.18 |
외래어 표기법 네온싸인, 네온사인? (0) | 2015.08.11 |
지식재산권변호사 침해금지 가처분 (0) | 2015.07.28 |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변호사 (0) | 2015.07.15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