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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변호사 유전정보 보호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25. 13:2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변호사 유전정보 보호는?





안녕하세요 장지원 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해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중에 유전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보건, 의료 분야의 개별 법령에서 유전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전자검사 등 결과로 얻어지게 된 유전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그리고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전정보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해 교육, 고용, 승진과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체줄하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차별금지 내용을 위반해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 고용, 승진과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게 강요한 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67조 제 1항 제 4호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과 사용인, 이 외의 종업원이 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이나 개인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건,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정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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