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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8. 26. 14:50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봄봄봄 표절 아니다, 표절상담
안녕하세요 표절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전에 논란이 되었던 가수 R씨의 표절시비가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표절상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전문케이블채널 M사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S 시즌 4의 우승자였던 가수 R씨는 자신의 히트곡이었던 봄봄봄과 관련된 봄봄봄 표절 시비에서 우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기독교음악 작사, 작곡가 김씨가 봄봄봄이 자신이 작곡했던 주님의 풍경되어를 일부적으로 표절했다고 하며 해당 곡이 들어갔던 음반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R씨와 소속사인 C사를 상대로 냈던 봄봄봄 표절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표절상담, 봄봄봄 표절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은?
재판부는 이 봄봄봄 표절 사건의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적인 유사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고 하며 음악은 일부적인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져 일부적인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했던 곡과 R씨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짓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했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했던 악보를 R씨 등에게 전달했다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R씨가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 다소 다른 초기의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김씨의 곡이 공연이나 음반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으며 R씨가 김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상 희박한데다가 김씨가 자신이 작곡했던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되었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 관해서도 전혀 확정을 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판시를 내렸습니다.
이상 표절상담 장지원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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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