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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15. 10:53 / Category : 지적재산권
게임 퍼블리싱 지적재산권
오늘은 게임 분야의 퍼블리싱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이라는 것이 지적재산권법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의 권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중에서 퍼블리싱 계약은 보통 상표권과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게임 퍼블리싱 게약에 들어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한 조항으로 확정이 되어 들어가기 보다는 계약 곳곳에 혼재 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일관된 입장으로 다루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작권은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별도로 보호하지 않지만, 게임은 저작권 대상이 되는 저작물입니다.
특히 게임은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저작물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게임의 스토리를 나타내는 시나리오는 어문저작물이고 게임의 화면은 영상저작물이며 게임음악은 음악저작물이 됩니다. 또한 게임 프로그램의 그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이기도 한데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개벌적으로 저작권 성립이 되고 하나의 게임 내에서도 수 많은 저작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 속에 복제권과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다양하게 권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해 저작권을 법적으로 권리의 다발이라 부르고 있는데 게임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저작물이 혼재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저작권들의 다발인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나아가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생기게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 또한 저작권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보통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서는 게임의 저작권은 개발사에 귀속된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규정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게임 저작권은 개발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게임 퍼블리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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