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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21. 11:53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변호사 도움 받기
안녕하세요 영업비밀변호사 장지원입니다.
말단 직원으로입사를 하고 나서 일을 잘하고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아 사장님 또한 특별히 키우고 있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경쟁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입사 후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생샌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경쟁사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나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면 문제는 더 큰데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등여서 연구하고 개발했는데, 그것을 개발했던 그것을 개발했던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을 한다면 힘들여서 개발했던 기술이 고스란히 경쟁사로 넘어가 경쟁사는 오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유리한 출발을 하게 되며, 신기술을 개발했던 회사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퇴사를 하는 임직원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한 것이 그 일밖에 없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 동종 업종에서 일하지도 못하도록 한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이가 들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임직원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의 자유와 직업 선택 혹은 경업의자유 등 기본권과 충돌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직원 입사 시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게 되며, 퇴사를 할 때에는 전직 금지 약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 약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 관한 경업금지 의무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근로자가 전직했던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직했던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을 한 뒤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습득했던 직원이 경쟁사로부터 고액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영업비밀을 공개해서 경쟁사로 하여금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하거나 스스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진 물건 등을 가지고 갔을 때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영업비밀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관련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영업비밀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이 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영업비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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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