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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22. 10:4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상담 특허권 침해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상담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출원공개가 있은 뒤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게 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나서 혹은 업으로 실시한 자가 특허출원이 된 발명을 알게 된 날로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 기간 동안에 그 특허발명 실시에 대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게 되는 보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민사상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가 된 경우에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해서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상담, 특허권 침해 유형
*특허권 직접침해 행위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 이 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도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걸리게 됩니다. 이 경우 특허권 침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적법하거나 유효하게 등록이 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더불어 먼저 출원했던 다른 권리와 이용, 저촉관계가 있을 때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않고 실시하게 되는 경우 특허침해가 됩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행위를 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 특허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데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때 : 그 물건 생산에만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생산하고 양도,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게 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 :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생산하고 양도 및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게 되는 행위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에서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는 감광드럼을 특허권자 허락없이 업으로 생산했다면 바로 특허침해가 완성되며, 그 감광드럼을 생산한 뒤 현실적으로 부품으로 하고 있는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해 사용해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다1831)
이상 지적재산권상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특허권 이야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지적재산권상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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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