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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상담으로 보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 11:02 / Category :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영업비밀 상담으로 보호 





최근 5년 동안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기업에 대한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0년에 40건이었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지난해 11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기울이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기업의 땀과 노력이 어린 기술 등이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처벌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셈인데요. 


영업비밀은 단순하게 기업이 선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노력을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밀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대법원에서 2008년에 내린 판결에서 문서파일에 기밀표시가 없으며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등이 없어 전 직원이 어려움 없이 파일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상당한 노력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며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아무에게나 비밀에 접근할 수 없어 유출이 쉽지 않아야 비밀보호를 위한 일정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판례입니다. 


더불어 정보 중요도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나눠 표시한 뒤 관리를 하고 그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급 비밀은 대표만, 2급은 상무 및 전무 등 임원급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에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유출사건의 상당수가 퇴사한 직원이 저지르는 때가 많은 만큼 퇴사하기 이전에 비밀유지서약서 같은 것을 받아 두는 것 또한 영업비밀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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