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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5. 09: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 고소 남발 해결될까?
한 학생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고소를 당하고 나서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선택했던 극단적인 선택, 자살.
이사건은 일어난 당시에 이른바 저작권 자살로 알려져 있던 비극입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발견되게 되면 법무법인을 통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통보되고 있는 일들이 잦습니다. 이런 저작권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작권 고소 대상인 이들 대부분은 해당 법에 지식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도 저작권 고소 남발 문제가 부르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경중은 따져 물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에 사람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저작권 고소 남발 문제 뒤에는 국내의 저작권법이 구조적인 모순에 놓여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한 업계 관련자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블로그에 공유하거나 블로그에다 남이 찍었던 사진을 사용했다는 등 식으로 경미한 저작권 침해 고소 남발 사례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사안의 경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영리적인 목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범죄로 다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저작권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학생 및 일반 사용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하여 O가 주장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핵심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자 재산의 피해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활용했을 때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르고 있는 고소 남발 형사처벌의 대상에 법적인 하한선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법의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사항이며 형사처벌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하한선을 두는 것은 수사기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습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과 같은 저작권 고소 합의금 장사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장사에 이용되고 있는 이들은 거진 학생이라는 점에서 범죄자 양산에 기여했던 지금의 저작권법을 조금이나마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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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