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7. 16:25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저작권법 개정 그 내용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며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전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평생학습기관에서 20만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외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교육열이 높은 국민성도 존재하지만, 평생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평생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던 평생교육기관들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십년 만에 현재와 같은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평생교육시장을 짊어지고 가게 될 기관들의 성장을 예상하지 못한 법조항으로 인하여 교묘하게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실제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기관들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평생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수 많은 학습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봐 수업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 등은 수업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학교 등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시설의 경우에는 학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수업목적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통한 저작권료 납부가 불가능하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저작권법 개정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저작권법 일부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입법통과 여부가 결정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 심의에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며 수 많은 난항에도 전체적으로 발전시켜왔던 평생교육기관들이 법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취지와 형평성에 올바른 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폰트 저작권 무엇이 답일까 (0) | 2015.10.13 |
---|---|
시각장애인 저작권 제약 (0) | 2015.10.08 |
저작권 고소 남발 해결될까? (0) | 2015.10.05 |
저작권침해 변호사 도움! (0) | 2015.09.25 |
석사학위 논문 저작권료? (0) | 2015.09.23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