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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8. 13:28 / Category : 지적재산권/저작권
시각장애인 저작권 제약
시각장애인들이 저작권 제약 없이 발행이 된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 55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인 맹인, 시각손상인 혹은 이 외의 독서 장애인의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가입한다 밝혔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의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88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았던 기관은 권리자 허락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법적으로 제작이 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복제나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단체만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마리케시 조약의 가입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저작권에 구애를 받는 일 없이 발행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알아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서는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프란시스 거리 세게지식재산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직접적으로 기탁하게 됩니다.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에서 비준서를 직접 기탁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간의 균형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제도 외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제 저작권의 규범 정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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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