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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4. 13: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메뉴 이름, 상표사용인가?
음식점 메뉴 중 하나로 판매되었던 메뉴 이름 폭탄밥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상표로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의 특허부는 폭탄밥의 상표등록을 취소당했던 김씨 T사 대표가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의 등록취소를 청구했던 농심을 상대로 냈던 상표등록심결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2003년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었습니다. 농심은 2014년 3월에 특허심판원에 폭탄밥이라는 메뉴 이름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같은 해 11월 농심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씨는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사가 운영하고 있는 삼계탕 전문점인 K에서 2014년 2월의 메뉴 가운데 하나로 폭탄밥이라는 주먹밥을 판매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는 K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지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폭탄밥이라는 메뉴 이름 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 상표등록을 취소했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상표법 제 73조 1항의 제 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표법에서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 유통과정에서 교환가치가 있는 유체물을 의미한다고 하며, K에서 판매했던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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